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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 수신 안내

주식회사 그린미디어의 서비스 이용과 고객 권리 안내입니다.

1. 광고와 필수 안내의 구분

상품 홍보·할인·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는 필요한 사전 수신동의를 받은 대상에게만 발송해야 합니다. 주문·입금·승인·보안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안내는 홍보 목적 안내와 구분합니다. 필수 안내에 광고를 함께 넣는 경우에도 광고성 정보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선택 동의

광고 수신은 선택 사항이며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구매·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메일·문자 등 실제 이용 채널과 목적, 항목, 보유기간을 안내하고 동의·철회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야간 광고가 별도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3. 철회와 수신거부

광고 메시지에 표시된 수신거부 방법 또는 아래 메일 수신거부 안내를 통해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요청 확인 후 발송 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리 결과를 안내해야 합니다.

현재 사이트 코드에 외부 발송 서비스와 연동된 광고 수신동의·자동 차단 기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거나 광고를 발송해서는 안 됩니다.

작성 기준: 2026-09-13 · 실제 운영 사항과 관계 법령 검토 후 적용해 주세요.